
1. 사업개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 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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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만기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며,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 준용
- 중증장애청년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적립금 사용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5.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1985. 1. 1. ~ 2010.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 이력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단,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 가구원 중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명(계좌 1개)만 신청가능 |
④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기간 :2025. 5. 12.(월) ~ 5. 23.(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거여2동 문의 ☎02-2147-4119)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