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의 외침,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전쟁터"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05 08:08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가장(모자 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이미경(가명, 43세)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나타낸 아이의 소질을 키워주고자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시켰지만, 등록금과 레슨비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하기 때문.
이러한 그녀의 고민을 들은 지인들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대상자' 신청을 권유했고, 얼마후 그녀는 '지원 대상 자격 미달'이라는 결과에 울음이 나왔다.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 산출과정에서 이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5000만원의 집이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
하지만 모자가정 복지 혜택을 받기위해 집을 팔고 월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에게 현실은 언제나 숨막히는 전쟁터같이 살벌하기만 하다.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5년 기준 1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여성가구주 지원과 더불어 편·모부 가정에 대한 '모·부자복지사업'을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이관 시행하고 있다.
여성부가 정한 저소득 지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로 2인 가구 95만원, 3인가구 126만원, 4인가구 157만원 보다 적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을 더한 뒤 소득환산율로 곱해 산출된다.
문제는 부양자가 후원기관이나 부모나 형제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이 모두 실제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
또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 금융재산 6.26%인 반면 1500cc 이상의 승용차 환산율은 100%로 적용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정부의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현실과 멀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살고, 차를 팔고, 일가친척의 도움을 포기해야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탄했다.
또 모자가정 가장들은 지원혜택을 이른바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현실과 지원대상자 기준안이 맞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박이식 팀장은 "모자가장 지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전년 대비 올해 가구별 평균 3.9%나 인상됐으며 이는 국민 기초생활생계비에 준해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라며 산출 기준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표했다.
오미영 기자 gisim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