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더 나은 일터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년… ‘일터의 女風’ 멀었다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07-19 18:42 | 최종수정 2007-07-19 22:42



우리나라 여성고용 환경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2005년 현재 남성근로자 지위를 100%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지위는 55.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지난해 3월 도입했다. 우선 1단계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이 AA 의무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들 의무사업장은 매년 5월31일까지 직종·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고용환경에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07년 AA 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AA 의무사업장은 지난해 546개에서 613개로 늘었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74만8552명 중 여성근로자는 53만6445명으로 지난해 30.7% 보다 1.6% 포인트 늘어난 32.3%를 차지했다. 임원의 경우 전체 1만6001명 중 여성은 613명으로 4.4%에 그쳤고 임원급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사업장은 454개였다. 단위조직의 장급 이상인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11.0%로 전년도 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보고서를 제출한 AA 의무사업장 516곳만을 대상으로 고용개선 조치를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30.8%에서 올해 31.1%로 겨우 0.3% 포인트 늘었고 여성관리자비율은 10.6%에서 10.3%로 되레 0.3% 포인트 줄었다. 여성고용환경 수준이 동종 산업 내 사업장 평균의 60%에 미달했던 사업장은 지난해 326개(59%)에서 올해 331개(53%)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미달 사업장 326개 중 248개가 2년 연속 미달로 지적됐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개선을 목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 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탐사기획팀 tams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