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기관장 참여율 99.8%, 고위직 참여율 93.6%, 종사자 참여율 92.9%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

대학생 참여율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도입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5()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1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대학) 17,847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

    □ 2021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 기관장 참여율 99.8%(0.1%포인트(p)), 고위직 참여율은 93.6%(0.7%p), 종사자 참여율 92.9%(1.5%p)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종사자 참여율이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국가기관 등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졌으며,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8%)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총 계

88.2

88.2

88.6

89.6

91.4

92.9

96.4

96.5

99.8

99.8

99.7

99.8

70.1

84.2

88.1

90.5

92.9

93.6

국가기관

92.1

91.3

92.3

92.7

94.6

96.0

96.3

97.8

99.8

99.8

99.8

99.9

87.1

90.3

90.7

93.7

94.5

95.8

지방자치단체

82.5

83.4

85.7

87.0

85.7

88.6

94.5

94.4

99.1

99.2

98.3

99.4

82.9

84.4

88.9

89.6

88.3

93.4

공직유관단체

91.0

91.0

91.7

92.1

94.7

95.1

95.3

95.6

99.5

99.4

99.4

99.3

92.3

91.2

95.1

96.1

97.8

97.9

각급 학교

86.6

87.2

85.9

87.3

90.2

91.9

96.8

96.7

99.9

99.9

99.9

99.9

66.5

83.8

87.6

90.1

92.9

93.1

[ 부진기관 관리 ]

2021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7,847개 기관 중 123기관으로, 진기관 수는 전년(246) 대비 줄어들었다.
-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63), 지방자치단체(31), 공직유관단체(23), 국가기관(6) 순이었다.

2020년 실적 점검 결과 시에는 ‘2년 연속 부진시 기관명을 발표하였으나, 2021년 실적부터 당해 연도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며,

-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도 부진 기관 명단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언론 공표 기준을 강화하였다.

(‘21) 2년 연속 부진기관 명단 발표 (’22) 당해 연도 부진기관 명단 발표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85

89

176

188

246

123

국가기관

19

1

20

14

13

6

지방자치단체

74

37

46

62

104

31

공직유관단체

43

31

46

36

38

23

각급학교

149

20

64

76

91

63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다.
고위직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2022.9~11)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21) 성희롱성폭력 콘텐츠(2, 강의안), (’22) 성매매가정폭력 콘텐츠(2, 강의안)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2022.9~11)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 날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21.7월 시행), 양성평등기본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 사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751) 국회 계류

-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통보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이번에 발표한 2021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5()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정보공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