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기관장 참여율 99.8%, 고위직 참여율 93.6%, 종사자 참여율 92.9%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 □ 대학생 참여율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도입 추진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5일(수)「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2021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7,847개
ㅇ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실적 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 예방교육 실적 등 ]
ㅇ 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동일하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 기관장 참여율 99.8%(0.1%포인트(p)↑), 고위직 참여율은 93.6%(0.7%p↑), 종사자 참여율 92.9%(1.5%p↑)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종사자 참여율이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국가기관 등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p 높아졌으며,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8%)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
종사자 |
기관장 |
고위직 |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16 |
‘17 |
‘18 |
‘19 |
‘20 |
‘21 |
|
총 계 |
88.2 |
88.2 |
88.6 |
89.6 |
91.4 |
92.9 |
96.4 |
96.5 |
99.8 |
99.8 |
99.7 |
99.8 |
70.1 |
84.2 |
88.1 |
90.5 |
92.9 |
93.6 |
국가기관 |
92.1 |
91.3 |
92.3 |
92.7 |
94.6 |
96.0 |
96.3 |
97.8 |
99.8 |
99.8 |
99.8 |
99.9 |
87.1 |
90.3 |
90.7 |
93.7 |
94.5 |
95.8 |
지방자치단체 |
82.5 |
83.4 |
85.7 |
87.0 |
85.7 |
88.6 |
94.5 |
94.4 |
99.1 |
99.2 |
98.3 |
99.4 |
82.9 |
84.4 |
88.9 |
89.6 |
88.3 |
93.4 |
공직유관단체 |
91.0 |
91.0 |
91.7 |
92.1 |
94.7 |
95.1 |
95.3 |
95.6 |
99.5 |
99.4 |
99.4 |
99.3 |
92.3 |
91.2 |
95.1 |
96.1 |
97.8 |
97.9 |
각급 학교 |
86.6 |
87.2 |
85.9 |
87.3 |
90.2 |
91.9 |
96.8 |
96.7 |
99.9 |
99.9 |
99.9 |
99.9 |
66.5 |
83.8 |
87.6 |
90.1 |
92.9 |
93.1 |
[ 부진기관 관리 ]
ㅇ 2021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7,847개 기관 중 123개 기관으로, 부진기관 수는 전년(246개) 대비 줄어들었다.
-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31개), 공직유관단체(23개), 국가기관(6개) 순이었다.
ㅇ 2020년 실적 점검 결과 시에는 ‘2년 연속 부진’시 기관명을 발표하였으나, 2021년 실적부터 당해 연도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며,
-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도 부진 기관 명단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등 언론 공표 기준을 강화하였다.
※ (‘21년) 2년 연속 부진기관 명단 발표 → (’22년) 당해 연도 부진기관 명단 발표
ㅇ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 계 |
285 |
89 |
176 |
188 |
246 |
123 |
국가기관 |
19 |
1 |
20 |
14 |
13 |
6 |
지방자치단체 |
74 |
37 |
46 |
62 |
104 |
31 |
공직유관단체 |
43 |
31 |
46 |
36 |
38 |
23 |
각급학교 |
149 |
20 |
64 |
76 |
91 |
63 |
□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다.
ㅇ 고위직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2022.9~11월)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 (‘21년) 성희롱‧성폭력 콘텐츠(2종, 강의안), (’22년) 성매매‧가정폭력 콘텐츠(2종, 강의안)
ㅇ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2022.9~11월)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날「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21.7월 시행), 양성평등기본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나,
ㅇ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 사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부서 재배치 등)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751) 국회 계류
-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통보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 이번에 발표한 2021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월 5일(수)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대국민정보공개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