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공포

- 4.27.() 약자와의 동행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공포

-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 확보 및 동행 가치 확산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지 표명

- 약자동행 지수를 통한 사업 평가로 약자동행 사업 재원 배분 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조례를 제정하고 4월27(목) 공포함
 

국내 최초 다양한 분야의 약자 포괄, 배려의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 제정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
    를 담은 기본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함


약자동행 ’의 정의
 ⊙ 약자: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회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
 ⊙ 약자동행: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 기존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 보완 및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 중임
 ⊙ 2023년 7월까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완료하여 분야별 지표 및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임

'약자동행 위원회 구성' 및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 2023년 상반기에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임

 ⊙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약자'를 위한 '동행'특별시 구현
 ⊙ 김태희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 추진단장은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핵심가치를 더욱 확산하여
    약자를 위한 동행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함



 

붙임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
      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그 밖
     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
5(법령 등과의 관계) 약자동행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기본계획 등)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실태조사)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조정
          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4. 그 밖에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1. 약자동행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
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제10(정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전담기관 지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3. 약자동행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4. 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
          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한 분석 등
    ② 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12(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포상)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약자와의동행추진단) /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