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신청은 9월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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