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8년 우리 아이 키우기가 쉬워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편집자 주>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원대상이 각기 다르므로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지를 꼼꼼히 살핀 후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0세부터 4세아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 부자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3, 4세 아동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8만원)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 4세이하) 아동에게 두자녀이상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 경우 첫째아이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첫째아이가 학교을 가게되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8만원)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및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가 된 아동은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단, 취학유예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지원) 또한,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16만 7천원의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만0세부터 12세 취학전 장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및 장애 진단서(만5세이하) 등 증빙서류 시·군·구 제출,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 유치원원장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에서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여 보육할 경우 37만2천원을 지원한다. 반면, 별도로 교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하게 된다. ◇방과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1층), 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에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한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할 경우에 월 18만 6천원을 지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5세아 시도별 수납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방학기간 중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만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시간 연장형 보육료 등 시간 연장형 보육료는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300원, 장애아동은 3,300원을 지원하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야간보육료의 경우 야간보육(19시30분~익일 7시30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주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 경우,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때만 지원이 된다.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이 주간과 야간보육 모두가 필요할 경우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와 시간제 보육료 등이 지원되며, 거주지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조취를 취하고 있다.
※ 각 개인별로 지원여부가 달라지니, 꼭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보육료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보육료 지원절차 http://mogef.korea.kr/mogef/jsp/contents/News_Read.jsp?_action=news_view&_property=a7_sec_1&_id=155280736
글: 여성부 정책홍보팀 백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