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한걸음 도약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한걸음 도약과 함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주된 내용이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외의 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의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도록 했고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어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춘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방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국가기관 등에 대해 여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화 했다.

또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상담원 양성,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과 지원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