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턴제' 등 여성고용대책 시행
기사입력 2008-11-28 11:27 |최종수정2008-11-28 11:47

정부,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 내달중 개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주부인턴제 등 여성의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28일 14차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촉진대책은 지난 7월 발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장ㆍ단기 대책을 골고루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 안으로 문화와 환경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6천500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간병ㆍ가사지원ㆍ보육ㆍ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 분야의 여성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가사와 보육 등의 여성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밀려 근로를 포기한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로 등의 `일ㆍ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을 다음달 중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에 내년 한 해 동안 모두 2천2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게임, 고급 IT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을 실시하며 출산 등의 이유로 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특화훈련, 경리실무나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여성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특화훈련도 각각 확대 실시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개별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훈련기관 중 50개소가 내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된다.

또 일반 가정 주부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부인턴제'를 실시해 모두 1천명의 주부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킬 방침이다.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 대책들도 나왔다.

국공립 보육시설 1천916개를 내년에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늘려 취학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를 개선하며, 출장이나 야근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사용 휴가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때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도 2010년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외모와 성별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내년도 기업체에 보급하는 등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여성 취업자 증가는 2006년 18만명에서 2007년 12만명, 올해(10월 현재) 4만1천명으로 둔화하는 추세이며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여성 비중도 2006년 61.0%, 2007년 43%, 올해(10월 현재) 42.3%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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