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24시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진행상황과 결과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SMS, e-mail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9.14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