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재판ㆍ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나 자녀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강남 및 서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이뤄진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이혼신청자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나가 출장상담을 해준다. 전화 또는 센터를 방문할 때에도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여성부는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6.30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