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아이 봐드립니다

[조선일보 2007-05-21 03:05]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전화하면 보육도우미 출동… 시간당 5000원, 저소득층 1000원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는 주부라도, 불가피하게 애를 맡기고 나가봐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 때도 있고, 주말엔 남편과 오붓하게 극장에 가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잠깐 아이를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4월부터 각 시·군별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언제든 급할 때 보육도우미를 집으로 불러 아이를 맡기고 떠날 수 있다.

현재 경기남부 지역에는 성남, 수원, 부천, 안산, 광명, 화성, 군포, 오산, 김포, 여주 등 10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소·연락처·자녀 신상 등 전반적인 양육 사정을 적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예약’을 해 놓아야 한다. 유사시에 필요한 가족 연락처, 가정 환경 등의 내용을 파악해 놓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 예약을 해 놓은 회원이라면 언제든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예약 순서대로 지원하되, 맞벌이가정·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정·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

보육도우미들은 각 센터에서 40시간의 보육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 영유아기 발달의 원리이해, 방과후 학습지도교육, 육아상담 사례실습,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스타일, 자녀의 응급처치 방법 및 실습, 자녀의 식습관 지도방법 등을 익힌 정예부대다. 현재 시·군별로 약 20여명의 돌보미가 양성돼 있다.

기본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비용은 1만 5000원. 3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저소득층(차상위 130%까지)은 국가에서 40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한달 8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아이가 아토피 등의 질병, 장애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가능하다.



[류정 기자 w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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