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의결 -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

□ 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 군 내 성폭력실태조사 정기(연1회)시행, 성고충 전문 상담관 확충(47→103명)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2.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 규정 (’19.12월)

□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21.8월)


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근거 마련 후 시행 (’21.9월.)

□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21.12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대폭 단축(6개월→90일)(’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