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수서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