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기를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 당초 2017. 5. 10.(수) ⇨ 변경 2017. 5. 12.(금)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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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기를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 당초 2017. 5. 10.(수) ⇨ 변경 2017. 5. 12.(금)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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