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월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기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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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당초 2017. 5. 10.() 변경 2017. 5. 12.()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