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편리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강남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나. 신청자격 : 개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17. 5.15.(월) ~ 2017. 6.30.(금)
라. 신청접수 :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 3423-6305)
마. 지정기준
      -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거래 중개 영업 중인 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