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설계공모 서면질의 응답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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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응 답

공고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수료는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에너지 효율등급인증과 녹색건축인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는 것이 용역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인증수수료 용역비 포함여부 확인

·설계용역대가 산정시 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추가업무에 대한 요율로 반영한 사항으로,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요청등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하며 인증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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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CAD파일) 제공 바람

·‘17530일까지 이메일(jsh3@gangnam.go.kr)로 요청하는 업체에 한하여 531일 개별 이메일로 자료 제공 예정

·행복요양병원 지하주차장 연계계획을 반영토록 한 바 인근 건축물 관련도면 제공 요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설계도면(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제공 요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평면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도면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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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등 계획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 지형고시 총괄도 및 CAD파일

·해당부서에서 열람(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의 결정도와 지침서 제공 요청

·지구단위계획(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에 관한 자료제공 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지침 내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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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아파트가 위치함으로 농구장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농구장 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야외 농구장 설치는 필수사항

·향후 증축면적 3,030를 포함한 주차장계획을 의미하는지 여부

·향후 증축될 면적(3,030)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계획

·대지관련 CAD파일 제공 필요

·대지레벨 현황도는 없으므로 개별 현장대지 확인(조사)후 설계를 진행

·국민임대주택지구 조성 사업시 대지 조성도면(공사계획평면도) 제공

·국민임대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도면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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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지

·데이케어센터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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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분을 위하여 수직동선(코어) 분리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출입구만 분리하고 수직동선은 기존 건물과 같이 사용하면되는지 여부

·향후 증축을 고려하여 수직동선(직통계단 등)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증축될 상부층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

·지상 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며, 수직동선은 실내통로로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

·향후 수요증가에 따른 확장은 수직, 수평증축을 모두 의미하는지

·증축면적(3,030)내에서 수직/수평 증축을 모두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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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명서의 칼라표현 불가능한지와 3차원이미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개념도) 컬러표현 가능, 3차원이미지 불가

·설계도면 컬러 표현 가능하다는 의미는 제출도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모두 가능한지 여부

.6),7) “설계도면에 컬러(색상)표현 가능,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위 사항이 설계도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설계설명서에도 해당되는지?

·개념도 작성시 3D(3차원) 표현가능한지?

기타

·본대지 일조권사선적용이 정남 혹은 정북인지?

·정북방향 일조권사선을 적용

·당 대지의 현황측량도면(LEVEL 표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등 주변 지장물 현황도면 제공

·대지레벨 현황도는 없으므로 개별 현장대지 확인(조사)후 설계를 진행

·해당부서에서 열람

-상수도관망도(강남수도사업소)

-하수도관망도(강남구청 치수과)

-주변지장물 현황도면(강남구청 도로관리과)

·계획부지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도

·대지레벨 현황도는 없으므로 개별 현장대지 확인(조사)후 설계를 진행

·현황측량도 요청(부지주변 Level 표기된 도면)

·대지레벨 현황도는 없으므로 개별 현장대지 확인(조사)후 설계를 진행

·지구단위계획상 부지내의 폭 10m 공공보행통로가 설계범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10m 공공보행통로는 설계범위에 포함

본 질의응답서는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보완 및 추가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