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에 대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에 대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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