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급법 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의거 장애수당 과오지급금 납부 독촉 고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수당 과오지급금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대상 : 공고문 참고
다. 공고 기간 : 2017. 6. 5 ~ 2017. 6. 19(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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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급법 제17조(장애인연금 환수)에 의거 장애수당 과오지급금 납부 독촉 고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수당 과오지급금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대상 : 공고문 참고
다. 공고 기간 : 2017. 6. 5 ~ 2017. 6. 1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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