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3.(토)부터 전수감시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신고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증(CRE)감염증 신고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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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카바페넴내성장내속균증(CRE)감염증 신고 |
한 환자에 대해 최초 신고 1번만 시행 |
한 환자에 대해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고 |
◎ A병원 (종합병원급)에서 CRE를 발생신고하고 CPE 검사의뢰까지 마친 환자가 B병원 (요양병 원 등)에서 격리해제를 위해 CRE 검사를 새로 실시하여 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B병원도 CRE 발생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단, CPE 검사의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CRE를 확진받은 환자의 격리해제를 위해 시행한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는 CRE 발생신고 를 하지 않습니다.
(원내 최초 발생만 신고. 최초 신고 이후 시행한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CPE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 또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이은주(☎043-719-6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