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주차방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주차방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6.29.~ 2017.7.18.(19일간)
3. 공고대상 : 23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