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가평군 관내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