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7.11.~ 7.31.(20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상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