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수당 과오지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