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1회 경고문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시송달대상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