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2017년도 제2(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회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9.20()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