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제4 동법 시행령 13 와『장애인복지법』 90조제3 동법 시행령 46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 주차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14조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등편의법위반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반송분 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9. 1. ~ 2017. 9. 15.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