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하반기 신청기간
상반기 : 2017. 09. 18(월) ~ 10. 12(목)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공 통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된 최근5년기준)
➠ 비수급자 : 신청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임대차계약서,소득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선정기준 :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강남구 거주자
➠ 직전(前)학기 성적이“80점이상"(100만점 기준) 이상(신입생은 성적무관)
➠ 일반재산 1억 이하(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자동차: 2,000cc 미만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족 기준 : 2,680,428원)
◉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예: 9학기 등록)
◉ 학비지원액
➠ 대 학 생 : 등록금 50%한도 최대 2,000,000원 이내 (연 2회 / 4,000,000원)
※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장학금 수혜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
➠ 지원방법 : 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 문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02- 3423-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