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방해로 신고된 것을 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9. 6. ~ 2017. 9 2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