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방해로 신고된 것을 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9. 6. ~ 2017. 9 2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1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