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9.29.~ 10.13.(14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1명 붙임 참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9.29.~ 10.13.(14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1명 붙임 참조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