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