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계도기간 연장 |
○ 계도기간: 2019.06.30. 까지 연장 ○ 계도범위: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 ○ 계도기간중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 -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오류에 대해 1차계도(시정)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제도 시행전 마약류 재고 전산보고 |
○ 전산보고: 2019.04.01.부터 시작 ○ 제도 시행전인 2018.0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도 2019.03.31.까지 특정일자 정한 후 해당 일자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 시작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등록 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
※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1670-6721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