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자립수당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 아동 방문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 안내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권자 아동양육시설·공동 생활가정 시설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19.3.18.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19.3.18. 이후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팩스 제출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