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7판)’이 배포돼 안내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각종 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붙임 파일을 숙지 후,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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