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등은 2020.9.7. ~ 9.13일까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프랜차이즈형 업소 |
사업주·책임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