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 1부
2.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유흥시설 등) 1부
3. 방역수칙 안내문 (뷔페) 1부
4. 방역수칙 안내문 (음식점) 1부
5. 출입명부 수기 양식 1부.
6.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대장(유흥시설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