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및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시행에 따른 적용사항을 알려드리니,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0. 12.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 및 무도장(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신고한 체육시설업)

- 중위험 실내체육시설 : 고위험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

2.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으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계도기간 후 1113일부터 적용 가능

 
 3. 핵심방역수칙 (붙임문서 참고)

 

► 출입자명부 관리 및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전자출입 우선 사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시설소독 (대장 작성)

► 1일 1회 샤워실. 탈의실 등 소독 (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