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마스크 미착용 계도 단속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계도 기간 종료 후 2020.11.13.()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될 경우 당사자 10만원 /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 감염볍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단속기간 : 별도 해제시까지

         . 과태료 부과 금액

             - 이용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관리 및 운영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따른 허가된 마스크 착용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른 착용 여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확인

4. 아울러 사업장 내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붙임 포스터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

     2. 마스크 포스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