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는 2021. 2.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간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교육결과제출 : fax(02-3423-8903)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발송된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