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1. 19.() 0~ 12. 2.() 24(자정)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5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