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 (화) 0시부터 ~ 2020. 12. 7. (월)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다.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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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기본방역수칙 + 인원 제한 (4㎡당 1명) |
1단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
1.5단계 방역수칙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
구분 |
중대본 지침 |
서울시 추가 |
2단계 방역지침 |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적용) ▲음식 섭취 금 (물·무알콜음료 제외)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 (이용자간 2m 거리유지)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붙임파일 작성) |
3.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으며,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3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