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 () 0시부터 ~ 2020. 12. 7. () 24시까지

.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실내

체육시설

기본방역수칙

+

인원 제한

(41)

1단계 방역수칙

+

음식 섭취 금지

1.5단계 방역수칙

+

21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및 서울형 강화조치 주요 사항

구분

중대본 지침

서울시 추가

2단계

방역지침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적용)

음식 섭취 금 (·무알콜음료 제외)

41명으로 인원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회 이상 시설 환기

샤워실 운영중단 (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 (이용자간 2m 거리유지)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붙임파일 작성)

3.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명령,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으며,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