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