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으로 귀 업소를 비롯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 () 0시부터 ~ 2021. 1. 3. () 24시까지

.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조치사항 : 집합금지

예시)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주짓수, 크로스핏, 무도장, 무도학원, 요가, 필라테스, 탁구, 볼링, 에어로빅,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테니스장 등

인원수,규모 제한 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 해당(1:1 운영 시설 포함)

집합금지란 이용자가 집합금지 시설에 모이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용자는 1인이더라도 머무를 수 없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따라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이상 사적모임·행사 금지

3. 2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