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으로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체육도장업 제외)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4.() 0~ 2021. 1. 17.() 24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체육도장업 제외)

. 조치 사항 :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따라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 사적모임·행사 금지

3.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의 경우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운영시간 : 05~ 21)

4. 위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집합금지 명령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