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체육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3. 29.() 0~ 2021. 4. 11.() 24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기본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환기(대장 작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체육시설별 방역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