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체육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체육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