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자유업 포함)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7. 1.() 0~ 별도 안내 시

. 주요 방역수칙(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GX류 운동, 체육도장은 61명 인원 제한, 실외체육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기준

출입구 등에 방역수칙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3회 이상 시설 환기

2(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시설 소독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실외체육시설은 일 1회 이상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체육도장 내에서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1경기 당 5분 이내) 진행 및 안내

무도학원 내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