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자유업 포함)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
나. 주요 방역수칙(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GX류 운동, 체육도장은 6㎡당 1명 인원 제한, 실외체육시설은 인원 제한 없음)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기준 ▸출입구 등에 방역수칙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일 2회(오전/오후) 이상 또는 시설이용(강습종료) 후 시설 소독 *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실외체육시설은 일 1회 이상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금지 안내 ▸체육도장 내에서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1경기 당 5분 이내) 진행 및 안내 ▸무도학원 내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탈의실, 샤워장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