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71(2021.08.23.)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니,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기간 : 2021. 8. 23.() 0~ 2021. 9. 5.() 24, 2주간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운영자는 영업주, 종사자는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

처분내용 :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에 따른 선제검사시 바로 현업 복귀 가능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3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검사비용 : 무료

벌칙사항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선제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자 인원수를 9. 5.()까지 e-mail(dmk0218@gangnam.go.kr)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