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71(2021.08.23.)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니,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
□ 처분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2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 종사자는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 □ 처분내용 :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행정명령에 따른 선제검사시 바로 현업 복귀 가능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 검사비용 : 무료 |
3. 아울러 선제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자 인원수를 9. 5.(일)까지 e-mail(dmk0218@gangnam.go.kr)로 제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