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0. 18.() 0~ 2021. 10. 31.() 24

.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공통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마스크 착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외 체육시설)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 교습 외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안 되는 경우 1인씩 이용)

추가 적용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 GX류 운동, 체육도장은 61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 금지

수영장 :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GX류 운동 :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추가 적용수칙

(실외체육시설)

실외스포츠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015)

,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