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만 입장(이용) 가능

* 2주간 계도기간 부여(11. 1. ~ 11. 14.)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가능)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없음 (,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

운동속도, 음악속도 등 제한 없음

실외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모임 제한 인원(10) 초과 시,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가능하며 이때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가능)

공통 기본방역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