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지속되면서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크게 증가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변경된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드리니 방역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대상 :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3. 조치사항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미적용
    ※ 식당·카페 및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수도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식당·카페 및 문화센터는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 판촉용 시식, 시음, 견본품(마스크를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